동거녀의 9살 외손녀 성폭행한 50대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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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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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동거녀의 외손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거녀의 외손녀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12월 29일 강원도에 위치한 동거녀의 집에서 동거녀의 외손녀(9)를 두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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