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된 어른들' 지적장애 자매 성폭행 주민에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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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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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된 어른들' 지적장애 자매 성폭행 주민에 징역 선고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지적장애 부부와의 친분을 악용해 이들의 지적장애 자매를 차례로 성폭행한 아파트 주민 4명에게 징역 4~6년이 선고됐다.


큰 딸을 성추행한 뒤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이웃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모두 50대 후반~60대였다.


B(58)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지적장애 A씨 부부의 집을 자주 드나들며 친하게 어울렸다.


그러나 곧 양의 탈이 벗겨진 늑대로 돌변했다.


B씨는 어느 날 지적장애 2급인 A씨의 딸들을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두 자매의 지적능력이 4~7세 수준이라는 점, 어른의 말이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했다.


지적장애 부부도 이를 쉽사리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는 나쁜 생각도 있었다.


B씨는 2008년 10월 어느날 A씨 집에서 가진 술자리에서 둘째 딸의 가슴을 더듬는 대담한 행동을 했다.


이후 B씨의 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담해졌다. 2011년 여름에는 방학을 맞아 복지시설에서 돌아온 큰 딸을 A씨의 집에서 성폭행했다.


다른 동네 주민들도 A씨 부부의 등에 칼을 꽂았다.


C(60)씨는 2011년 8월 5일 자신의 집으로 A씨 가족을 초청, 저녁식사를 했다. 큰 딸이 다음날 복지시설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성폭행을 목적으로 초청한 것.


C씨는 A씨 부인에게 딸들에게 "밥을 대접하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뒤 방안에서 큰 딸을 성폭행하려 했다.


D(53)씨는 2008년 12월 A씨 부부를 인근 식당으로 불러내 저녁 식사를 사면서 범죄를 저질렀다.


D씨는 둘째 딸에게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약을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고 뒤쫓아가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기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4∼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전자발찌 부착 6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지적장애로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점을 악용, 수차례에 걸친 강제추행과 성폭행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매우 큰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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