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에스코리아, 미세조류 이용한 이산화탄소 저감 장치 관련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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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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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삼에스코리아(3S)는 미세조류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저감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저감 방법에 관련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 특허는 이산화탄소를 물에 용해시켜 탄산수를 제조하고, 제조된 탄산수에 배양되는 미세조류의 탄소동화 작용에 의해 이산화탄소 포집 효율을 높여 더 효과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키는 기술이다.

3S 관계자는 “다년간 축적한 환경시험장치 개발 경험으로 이러한 기술을 보유함과 동시에 관련 특허권을 취득했다”며 “향후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감장치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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