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지승 기자=국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위원장 강기정)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흡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철회안을 가결했다.이번 철회안 가결은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등으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처리가 무산된 이 전 후보자가 지난 13일 자진사퇴한데 따른 것이다.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 전 후보자가 사퇴함에 따라 지난 15일 국회에 임명동의안 철회안을 제출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