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DS란 카드사가 매월 회원에게 수수료를 받고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빚을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가 신청된 사망자 3만8854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시행한 결과 2.9%가량인 1117명이 DCDS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이들 중 보상금을 받은 가입자는 216명(19.3%)에 불과했다. 나머지 901명(80.7%)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가입자의 평균 수수료가 6000원, 평균 수수료율이 0.47%인 점을 고려하면 보상 수준에 비해 수수료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입 사실을 몰라 면제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DCDS는 금융채권·채무가 아니라서 '상속인금융거래조회시스템'이나 '보험계약조회시스템'에서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들어온 DCDS 관련 민원은 2010년 15건에서 2011년 53건, 2012년 105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금감원은 DCDS 수수료율을 보장내용이 비슷한 손해보험상품 수수료율만큼 낮추고자 보험개발원에 사업비, 손해율 등 분석을 의뢰했다.
가입사실을 몰라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 상속인을 위해선 DCDS 보상금 환급을 추진한다.
카드사들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시스템 등에 DCDS 가입사실을 알리고 가입자에게는 반기 당 1회 가입사실과 보상내용, 절차 등을 통지해야 한다.
또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완전판매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카드사의 텔레마케팅 영업실태를 테마검사하기로 했다. DCDS 약관은 보험약관 수준으로 개선한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보는 “DCDS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다음 달 말까지 불합리한 수수료율 체계와 약관을 정비하고 보상업무 처리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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