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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 운행중단 대비 대중교통 증회·연장 운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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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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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운행 중단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등 엄정 대처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오는 20일로 예정된 택시업계의 전면 운행 중단에 대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9일 국토해양부는 전국 택시 노사 대규모 집회 및 운행중단에 대응해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발표했다.

택시 노사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문화광장에 5만여명이 모여 택시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재의결을 촉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오전 5시부터 24시간 동안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 8개 시·도에서 택시 운행 중단에 들어간다.

비상수송대책에 따르면 서울·인천 등 지하철이 있는 지역은 지하철 막차 운행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연장한다. 출·퇴근 시간 증차운행도 실시한다. 전국 도시 내 시내·마을버스는 출퇴근 시간대 증회 및 첫·막차 1시간 연장운행한다.

지자체별로는 불참택시 부제 및 승용차 요일제 임시 해제, 카풀운동 전개, 경찰청·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토록 했다. 전광판 등을 통해 택시 운행중단 사실을 적극 안내·홍보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택시 노사에게 택시 운행중단 자제를 당부하고 전국택시연합회·개인택시연합회 등 사업자단체에게 불법적 집회 및 운행 중단 행위에 대한 엄중 경고를 취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에는 택시업계 불법운행 중단 행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감차 및 면허 취소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청·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폭력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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