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터미널 부지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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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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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유지...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시의 인천터미널 부지 처분과 관련,신세계가 두 건의 가처분 신청 중 한 건을 취하했다.

신세계는 19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인천터미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그러나 인천시와 롯데의 터미널 매각 계약이 불법이라며 제기한 매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유지했다.

신세계는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무력화되는 것에 맞서기 위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인천시가 3월말까지 계약을 보류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 신청의 취지를 충족했다”며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시는 신세계의 소 취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될 것을 우려해 소를 취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세계는 인천터미널 매각과 관련해 깨끗이 승복하고 나머지 가처분 신청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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