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외국인 신분세탁 후 사업가로 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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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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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성진 기자=성범죄 전과가 있는 외국인이 신분세탁 후 사업가로 행세하다 검거돼 조사받고 있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과거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던 중 ‘성폭력처벌법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강제퇴거 된 후 입국이 금지되자 신분세탁 수법으로 국내에 재입국해 사업가로 행세하고 있는 파기스탄인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파키스탄인 N씨(41,남)는 과거 국내에서 ‘성폭력처벌법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아 1999년 10월 강제퇴거 된 이후 M씨(45,남)로 신분세탁해 외국인투자자로 변신, 재차 입국한 후 서울 금천구에서 사업가로 행세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N씨는 1999년 8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혼자서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한국인 J씨(당시 23세, 여)를 수심이 깊은 곳으로 끌고 가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강제추행해 그해 10월 추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과거 국내에서 체류 중 범법행위로 강제퇴거 된 자들의 상당수가 신분세탁 후 재입국해 사업가 등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자료를 확보, 최근 5년간 주요 형사범(살인, 성폭력 등)으로 강제퇴거 된 외국인 80여명을 포함 총 7,000여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년간 외국인의 입국 및 등록시 확보한 지문 및 안면인식 바이오 정보 등을 활용해 기획조사를 수행한 결과, 신분세탁 의심 외국인 총103명을 검거해 2명은 구속, 97명은 강제퇴거, 4명은 출국명령 조치했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신분세탁 사범은 본인의 신분을 숨긴 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으므로 범죄예방 차원에서 계속해서 검거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신원 불일치자 자진신고를 받아 중국 등 9개 국가 3,700여명이 자진신고를 했으며 기간 종료 후 단속된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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