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인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57)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조현오 "검찰도 차명계좌 존재 안다"…5일 재소환 조현오 전 청장 재소환…“검찰, 차명계좌 확인했을 것”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