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이별 통보 여친 부모 흉기로 찔러

  • "헤어지자" 이별 통보 여친 부모 흉기로 찔러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전남 강진경찰서는 20일 여자친구의 부모를 흉기로 찔러 부친을 숨지게 한 혐의로 A(18.고3)군을 붙잡았다.


A군은 이날 오전 2시 45분 여자친구 B(19.대학생)씨의 집에 찾아가 그녀의 부모를 흉기로 두 차례씩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B씨의 부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버지는 숨졌으며 어머니도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자신과 사귀던 B씨가 술을 마신 후 이별을 통보하고 가버리자 만취한 채 집에 찾아가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집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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