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캠코(자산관리공사)가 22일 반납할 예정인 쌍용건설 지분 38.75%를 출자 비율에 따라 예보와 23개 채권 금융기관들에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주주가 현 캠코에서 12년 만에 예금보험공사로 바뀐다.
금융위가 배분한 지분과 기존 보유 지분을 합치면 예보 자회사인 케이알앤씨가 쌍용건설 지분 7.66%를 보유하고 예보도 4.62%의 지분을 보유해 사실상 예보가 자회사 지분을 합쳐 쌍용건설 지분 12.28%를 확보한 대주주가 된다.
23개 금융회사 중에선 신한은행이 가장 많은 10.32%의 지분을 갖는다. 이어 하나은행(5.66%)·우리은행(4.87%)·산업은행(4.06%)·외환은행(3.12%)·국민은행(2.19%)·기업은행(1.61%)·농협(1.35%) 등 은행들이 1% 이상씩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나머지 지분은 지방은행들과 증권사 및 특수은행들이 갖는다. 예보와 23개 금융회사들은 쌍용건설의 지분 절반(50.07%)를 확보해 실질적인 관리경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쌍용건설은 최근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증권시장에서 퇴출당할 상황에 놓였다.
자본잠식이란 자산을 모두 팔아도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시장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한다.
채권단은 캠코가 보유 중인 70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출자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전 대주주인 캠코가 부실에 책임을 지고 고통 분담에 나서면 채권단도 1500억원 규모 출자전환을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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