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건조자금 이자 3% 정부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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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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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연안선박 현대화를 위한 이차보전사업 협약식 개최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앞으로 매년 300억원 규모의 선박건조자금 대출시 3%포인트 인하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수협은행·한국해운조합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협약식'을 21일 개최했다.

이차보전사업이란 연안선사의 선박건조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 노후된 연안선박의 신조선 교체를 독려하고 해상안전 및 선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협은행은 연안선사에 대한 대출업무(이자율 5.2%, 선박담보인정비율 60%)를 담당하고, 한국해운조합은 사업자 선정 등 전반적인 사업을 관리하며 국토부는 이차보전액 지급 및 정책 지원을 하게 된다.

여객·화물운송사업자가 한국해운조합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등을 통해 실수요자를 결정하고 선정된 사업자가 수협은행에서 선박건조자금을 대출받으면 대출이자 중 금리 3%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부가 수협은행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안선사는 매년 300억원 규모의 선박건조자금을 3% 인하된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선박 현대화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며 "사회적으로는 해상안전 확보를 통한 사회간접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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