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이 서남수 후보자에게 제출받아 공개한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1972년과 1973년 두 차례에 걸쳐 징병신체검사를 연기한 끝에 1974년 6월 24일, 색맹과 하악 관절(턱뼈) 장애를 이유로 3을종(현재 4급에 해당)의 신체등위 판정을 받아 1년간 보충역으로 방위 복무를 했다.
그러나 병역을 마친 뒤 1979년 5월 6일 교육부 사무관 임용 당시 작성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는 양쪽 모두 0.5로 근시판정을 받았던 시력검안 기록이 좌 1.5, 우 1.2로 향상됐고, 색을 식별하는 능력이 없거나 심각하게 부족할 때 적용되는 ‘색맹’이 녹색과 적색을 인식하는데 불편함은 있지만, 일반생활에서는 큰 불편이 없는 ‘적록색약’으로 기록돼있다고 박 의원을 밝혔다.
이와 관련, 병무청 관계자는“색맹 여부 판단은 정상과 이상여부로만 판단하며, 적록색약의 수준을 색맹 이상으로 판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현대 의학기술로는 색맹 치료에 관한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병역 회피 의혹을 제기했다.
서 후보자가 징병검사 당시 받은 하악관절장애 판정에 대해선 “습관성 탈구로 인해 음식물을 씹어 식도로 넘기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