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지 50분 만에 절도 저지른 전과 20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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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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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된 지 1시간 만에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구속됐다.

강원 영월경찰서는 21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에서 가게 금품을 훔친 A(5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52분쯤 강원 영월군 중앙로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의 한 신발가게에 들어가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에 지갑과 현금 등 14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4일 평창의 한 농가에서 200만원 상당의 쌀을 훔친 혐의로 붙잡혀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찰은 절도 전과 20범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붙잡힌 지 이틀 만인 16일 오후 1시쯤 영월 경찰서에 있는 광역유치장에서 풀려났고 석방 50분 만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

A씨는 석방 당시 인상착의 그대로 터미널 인근 CCTV에 범행 모습이 찍히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가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다며 범행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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