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도시 경관의 주요 요소로 옥외 광고물이 부각되면서 광고물을 직접 제작하는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의 중요성과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
또 옥외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체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조사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무등록 업체, 타지역 무단 이전 및 무단 폐업 업체에 대한 기초적인 선별 작업을 하기 위한 뜻도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상반기 중 간담회를 추진해 단순히 감독 강화에 의한 수동적인 참여가 아닌 업자 스스로 법질서를 지키고 도시 경관을 생각하는 능동적인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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