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월부터 경기 오산시와 충남 금산군, 전남 함평군에서 선행사업을 추진했다.
이번에 완료한 선행사업은 인공위성을 이용한 최신 측량기술로 국토를 디자인해 맹지해소·토지정형화·건축물 저촉해소 등 토지경계분쟁 해결에 따른 토지가치의 상승요인이 나타났다.
우선 경계가 삐뚤빼뚤한 부정형 토지를 반듯하게 정형화하고 도시계획 관련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현황도로와 도시관리계획 도로선을 일치시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현실경계와 지적도 경계가 달라 소유권 이전 등이 곤란하던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는 경계를 확정해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변했다.
송석준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토지소유자 당사자 간 합의한 경계를 우선 적용하고 담장과 둑 등으로 점유한 경계를 반영해 경계선을 조정했다”며 “인접 토지 소유자간의 소유권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경계결정 참여율이 높아 선행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향후 지적재조사 사업의 방향성을 찾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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