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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설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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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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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양주소방서(서장 우근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1일 소방서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영업장 바닥면적 33㎡ 이상 다중이용업소는 B4(257㎜×364㎜) 사이즈 이상 크기의 피난안내도를 비치해야 한다.

피난안내도는 종이를 코팅하거나 아크릴, 강판 등의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단, 영업장 면적 33㎡ 이하 또는 영업장 내 분리된 실이 없거나 쉽게 비상구를 확인할 수 있는 업소는 제외된다.

또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규정에 맞는 피난안내도를 설치 또는 교체해야 한다.

그동안 피난안내도는 크기 및 재질에 관한 법규정이 명확치 않아 혼란을 빚어왔다.

염문섭 특수재난대책팀장은 “피난안내도의 규격과 재질에 대한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통일성 있는 피난안내도가 설치돼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피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소방서는 업주들에게 법령 개정사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피난안내도 설치 홍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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