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국 중앙정부망(中央政府網)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주재한 상무회의를 열어 부동산세(房産稅) 확대 시행 등 5개항으로 이뤄진 부동산 규제책 강화방안을 내놓으며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투기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규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결의했다.
규제책에는 ▲ 4대 직할시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집값조정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는 부동산정책 책임제 실시 ▲ 대도시 주택구매 제한령과 부동산세 확대 시행▲ 신규 주택 및 택지 공급 증가 ▲ 보장성 주택(서민용 저가 임대주택) 건설 가속화 ▲ 부동산 거래 관리감독 강화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대부분의 조치가 과거 내놓았던 부동산 규제책과 중복된 것으로 평가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둘째 조항인 대도시 주택구매 제한령과 부동산세 확대 시행에 방점을 찍었다. 이 조항에 따라 이미 주택구매 제한령이 실시되고 있는 4대 직할시를 비롯한 48개 주요 대도시 외에 집값이 급속히 오르는 일부 3~4선 도시도 주택구매 제한령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집값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오르고 있는 만큼 향후 주택구매 제한령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도시는 10개 미만으로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중국 당국이 주택구매 제한령을 완화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가라앉히는 등 시장에 미친 심리적 효과는 컸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부동산세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 주택건설부 정책연구중심 왕위린(王鈺林) 부주임은 “부동산세는 주택시장 규제를 위한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최선의 정책이자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라며 “후난·후베이·광둥 등 지역이 새롭게 시범 지역에 선정될 것”으로 관측했다. 부동산세 징수 시범지역이 현재 상하이와 충칭 2곳에서 5~8곳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중국 둥팡짜오바오(東方早報)가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국무원이 이같은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들어 중국 집값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지수연구원은 지난달 기준 중국 도시지역 전월대비 주택가격이 8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했다
신화통신은 시장에 집값 상승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무원에서 이 같은 부동산 규제 5개항을 내놓음으로써 시장에 부동산 규제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강한 신호를 보냈다며 이는 집값 상승 기대감을 가라앉히기 위한 시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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