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고시를 개정하고 2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종전에 임의로 작성하던 사업별 제외사유를 SW품목별로 작성해 게시하도록 의무화해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분리발주 제외 적용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발주기관 재량에 의한 분리발주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총 사업규모 10억원 미만, SW가격 5000만원 미만, 국가인증 미획득 제품 등으로 추가해 발주기관의 자발적인 분리발주 기회가 확대됐다.
그동안 분리발주에 대한 발주기관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제도적인 틀 안에서 분리발주 제외사유를 발주기관이 자의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증가해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경부는 고시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분리발주 적용률 제고를 위해 2013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적절한 비율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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