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신화사] |
중국 신징바오(新京報) 21일 보도에 따르면 마오타이와 우량예가 4억4900만 위안(약 800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18일부터 사흘 간 마오타이와 우량예의 시총은 각각 103억(약 1조7900억원) 위안, 43억 위안(약 7500억원)이나 감소했다.
중국 증시에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200위안이 넘었던 마오타이 주가는 18~19일 이틀 새 5.3% 폭락하며 20일 마감가 기준 170위안 대까지 떨어졌다. 우량예 주가 역시 지난 이틀 새 4.2% 가량 폭락했다.
마오타이와 우량예는 최근 국가가격감독검사·반독점국과 구이저우(貴州)성 물가국의 조사에서 ‘반독점법’을 어기고 가격 독점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4억4900만 위안(약 800억 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이들 두 기업의 지난해 매출총액의 1%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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