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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지하경제 양성화 전담 TF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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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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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문란ㆍ차명재산ㆍ비자금ㆍ고액현금거래 등 조사 강화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국세청에 최대 국내총생산(GDP)의 66%로 추산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를 전담하는 조직이 설치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발표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에서 직접 징세 없이 복지재원을 조달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국세청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핵심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인프라 구축 및 제도개선 등을 수립ㆍ집행하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박윤준 차장 직속으로 과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공정과세기획단’을 임시기구로 신설한 바 있다.

국세청이 더 많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융정보원(FIU)의 금융거래정보를 공유·활용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러나 차기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함에 따라 이 조직을 공식 기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기구는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짜석유 등 거래문란 업종, 차명재산 은닉 및 비자금 조성 등 지하경제 형성 거래, 고액현금거래를 통한 탈루 자영업, 국부유출 역외탈세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인수위 경제 1분과의 류성걸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하경제 규모와 관련해 “적게는 GDP(국내총생산)의 15%, 많게는 66%로 추계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암시장 단속 강화를 위해 `석유 및 석유다체연료 사업법‘ 등 관련법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지식경제부 산하 석유관리원 소속 공무원들이 단속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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