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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저지른 기업, 과징금·집단소송 배상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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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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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집단소송제 공정거래법에 추가<br/>-징벌적 손해배상제, 배상액 상한선 '3배'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현행 증권 분야에만 한정된 집단소송제가 공정거래법으로 확대된다. 기업 간 담합·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배상받을 길이 열린 셈이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부당 단가인하 등으로 확대돼 기업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환수 조치도 가능해진다.

21일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따르면 향후 공정거래법 개정에는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다.

앞으로 개정되는 집단소송제는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제외신청형(opt-out)’ 방식이다. 이는 피해 소비자 한사람이 소송을 통해 승소할 경우 관련된 모두 피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방식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부당 특약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하도급법상 부당 행위가 발생되면 배상금액의 상한을 3배로 징벌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조합은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관련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사인의 금지청구제’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위반행위에 전면 도입키로 했다. 금지명령 외에 예방적 금지명령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집단소송제가 담합·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만 해당돼 도입 범위가 크게 후퇴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범위도 △부당 단가인하 △부당한 발주 취소 △부당반품 등 3불 행위에만 우선 적용키로 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3배 배상액 상한선의 경우는 당초 예상했던 규모보다 축소되면서 재계를 고려한 처사가 아니냐는 일부 지적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담합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개별 소비자의 피해 규모가 의외로 적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 있지만 다수를 생각할 때 피해가 큰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라며 “점차 도입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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