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우선 서민들의 금융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새 정부 출범 즉시 발족하기로 했다. 또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 주택지분 매각제를 시행하고, 렌트 푸어를 위해서는 5년동안 철도·공공유휴 부지를 활용한 행복주택을 20만호 건설하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이 도입된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4개 그룹별로 차등 적용된다.
최성재 고용복지분과 간사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원을, 소득상위 30%에게는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할 계획이다”면서 "기초연금 재원은 현재 국고와 지방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고 말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소득하위 70%의 경우 국민연금 미수령자(약 300만명 추정)는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의 약 2배인 20만원을 지급, 노인빈곤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수령자(약 100만명)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4만~20만원을 지급받는다. 소득상위 30%에 속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한 약 60만명은 4만~10만원을, 국민연금 미가입자인 150만명은 약 4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 등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나지만 법정 본인부담금은 유지된다. 임플란트(인공치아) 건강보험은 오는 2014년 75세 이상 노인부터 적용된다.
4대 중증질환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은 올해 88%를 시작으로 오는 2016년 100% 적용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지원폭을 늘리기로 했다. 다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100% 국가 부담’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어르신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오는 2014년 75세 이상 노인부터 적용한다. 단계적으로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수위는 검찰 개혁과 관련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연내 폐지키로 했다. 대신 일선 지검에 특수수사를 총괄할 부서를 신설하고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비리 방지를 위해 특별감찰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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