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21일 오후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열고 우리은행의 예금계좌 가압류 사태에 대해 설명하고 출자전환 등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은행은 우리은행에 금호산업에 관련한 모든 비협약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이나 채권현금매입,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등 4가지 협상안을 제시했다.
우리은행이 채권단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채권단과 공동으로 우리은행이 비협약이라고 주장하는 채권에 대한 협약채권 확인소송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산업은행은 “우리은행의 비협조로 인해 금호산업이 정상화되지 못한다면 회생절차(법정관리)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산업은행의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금호산업이 대출금을 갚지 않고 상환계획도 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이 예금계좌 가압류를 인정한 만큼 상환이나 담보를 제공받는 데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게 우리은행 측의 설명이다.
금호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권단이 출자전환한 주식 2조6000억원은 손실 처리되며, 1400여개에 달하는 협력사가 연쇄 도산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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