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발언' 무혐의...검찰, 대화록 공개 안해 논란 가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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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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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NLL 양보 발언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 여야 반응 엇갈려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검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은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NLL과 관련한 남북 정상의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 정 의원 등 고소·고발된 관계자들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비공개 대화록 존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관련 내용과 관련자 진술 내용을 종합한 결과 이같이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했지만, 비밀누설 금지 규정에 따라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다.

또 검찰은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과 박선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회의에서 NLL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김관진 합참의장 등 청와대 및 정부 인사와 NLL 관련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준비(대책) 회의가 개최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다고 밝힌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에 대해 "천 수석은 1급 비밀취급 인가자로서 법적 절차에 따라 대화록을 공무상 열람 신청해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세훈 국정원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국정원법과 공공기관정보공개법상 국가안보 등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혐의 결정했다.

검찰은 새누리당 관계자들을 고발해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한 이해찬 전 민주통합당 대표에 대해서도 '무고의 범죄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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