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강의, 중도해지 어려워…'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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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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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인터넷 강의 신청 후 계약을 해지시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을 거절하거나 계약해지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2012년 인터넷 강의와 관련돼 접수한 소비자 피해 건수는 2010년 259건에서 2011년 285건, 2012년 398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보다 39.6% 증가한 것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지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환급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계약해지 과정에서 손해를 입는 사례가 약 8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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