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위메프는 위키백과 사전의 위메프 설명글을 비방 내용으로 교체한 당사자의 아이피 주소가 티몬 본사였다며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 2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위키백과 사전은 누구나 글을 올리거나 편집할 수 있는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로 글을 수정하면 당사자의 아이디나 사용한 컴퓨터의 아이피 주소가 기록으로 남는다.
위메프에 따르면 위키백과 사전에는 ‘위메프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다’라는 한 줄이었던 설명문이 지난 8일 30여줄에 걸친 글로 바뀌었다.
위메프는 20일 오후 4시경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같은 날 오후 9시 22분 ‘Wemakeprice’ 라는 아이디로 위메프 설명글은 다시 수정돼 현재는 예전과 같은 한 줄의 글로 바뀌었다.
위메프 관계자는 “티몬이 조직적으로 이런 비방을 한 것이라고 믿고 싶지 않다”며 “이러한 영업활동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티몬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티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온라인 이용에 대해 직원 교육을 했지만 누군가 이런 글을 올린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직원을 찾아 경고나 징계 등의 처분을 할 것”이라며 “하지만 당장 트래픽을 빼앗는 등 영업을 방해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위메프의 글을 변경한 아이피는 쿠팡의 설명글도 편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아이피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지난 8일에도 두 차례에 걸쳐 설명글을 편집했다. 또 지난 20일 ‘Wemakeprice’라는 아이디로 글이 수정됐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티몬 측 아이피로 부정적인 내용으로 글이 수정된 것은 알고 있었지만 대응하고 싶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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