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이날 받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현 후보자가 2008년에 용역 수행단장으로 선임돼 재정부로부터 1억300여만원의 수행비를 지급받았다.
재정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평가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을 운영하는데, 2008년에 현 후보자를 단장으로 선임했다. 당시 평가단은 관련분야 대학 교수와 회계사 등 경영과 성과 평가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됐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평가단의 자격 조건으로 △공공기관의 운영 및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교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및 경영자문업무에 관한 전문가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 및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한다.
재정부는 이 규정 중 공공기관의 운영 및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교수라는 자격 조건으로, 당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겸임교수로 있던 후보자를 선임했다.
그러나 재정부 관계자는 “겸임교수를 평가단으로 위촉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밝혔다.
또 현 후보자는 평가단장으로 있던 2008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1670만원, 한국무역협회에서 8827만원의 소득 외에 평가단장의 수행비를 비롯한 강연료 등의 기타수입으로 8737만원을 수령했다.
이 의원은 “관련 규정의 자격 조건인, 전문지식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기획재정부가 자의적으로 선임할 재량이 부여되는 셈”이라며 “그 결과 퇴직 선배를 우대한 전관예우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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