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오후 1~3회 관계인집회를 열고 채권자협의회가 제출한 사전 회생계획안을 찬반 표결을 통해 인가했다.
담보채권자는 100%, 무담보채권자는 76.1%의 찬성률을 나타냈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극동건설은 담보채무를 2015년까지 전액 현금으로 갚고 무담보채무는 77%를 출자전환, 나머지를 2022년까지 분할해 현금 변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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