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나 기자=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프랑스와 룩셈부르크에 대해 부가가치세 규정 위반을 이유로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했다고 EU 경제 전문매체 EU비즈니스가 22일 보도했다.EU 집행위는 프랑스와 룩셈부르크 정부가 전자책 등 일부 품목에 대해 EU의 부가세 최고세율인 19.6%에 훨씬 못 미치는 세율을 부과해 EU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프랑스는 지난해 1월부터 전자책에 대해 7.0%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룩셈부르크는 겨우 3.0%의 세율을 적용해왔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