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법원이 자동차 보험사가 낸 차량침수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도로 관리를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남부지법 민사2부(노정희 부장판사)는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이 강남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