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변동금리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적정 수준부터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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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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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최근 철폐요구가 일고 있는 은행의 변동금리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두고, 당장 폐지하기보다 부과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김우진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은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현재 예금은행의 변동금리 대출은 393조6000억원으로 가계대출 전체의 86.1%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은행들의 변동금리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총액은 2011년 2053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 6월말 기준 788억원으로 추정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국회 등은 이 같은 수수료가 근거없이 높게 부과되고 있다며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약 0.41~1.37%, 신용대출은 0.33~0.7%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폐지되면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부동산담보대출에서 약 746억원, 신용대출에서 169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기간 기준 부동산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평균 0.42%, 신용대출은 0.28%다.

보고서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2011년 이후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부과방식을 상환기일에 따른 체감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개선조치를 취했으므로, 지난해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전년대비 약 20%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폐지되면 변동금리대출 상품에도 금리리스크가 발생, 이것이 전적으로 은행에 귀착되고 중도상환에 따른 업무원가 미회수분·신규 고객유치를 위한 마케팅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해외사례와 은행산업 수익구조의 현황 및 향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수료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부과수준의 적정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은행 내 대환대출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나 향후 은행 간 대환대출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해 고정금리대출 상품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선택 폭을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수수료 폐지보다 마이너스 통장 형태의 변동금리 대출 상품 출시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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