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대출기간(10년∼30년) 동안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며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u-보금자리론' 기본형 금리는 현행과 같이 연 4.0%(10년)∼4.25%(30년)로 유지된다.
u-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서민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때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는 10년 이상의 장기·고정금리 원리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또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서민에게 정부가 이자를 지원해 기본형 보다 금리가 낮은 '우대형Ⅰ(주택가격 3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은 최저 연 3.0%(10년)~연 3.7%(20년), '우대형Ⅱ(주택가격 6억원 이하, 2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연 3.5%(10년) ~ 연 3.75%(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조달비용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서민층의 내 집 마련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서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3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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