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5년 이상된 3.5톤 미만의 차량과 2년 이상된 3.5톤 이상의 차량 중 매연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 △시로부터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서를 받은 7년 이상된 2.5톤 이상의 차량으로 연말까지 2천5백여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매연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으로의 개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3년간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고, LPG 엔진개조 차량은 환경개선 부담금이 영구 면제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의 안내를 받아 차량에 적합한 장치를 선택한 후, 제작사를 통해 저공해 장치 등을 조치받을 수 있으며,저공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벌금을 부과와 수도권 내에서의 차량운행에 제한을 받게 된다.
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 지난해 관내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6㎍/㎥(2004년 67㎍/㎥)로 대기환경기준인 50㎍/㎥ 이하로 개선된 것은, 2004년부터 추진해 온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효과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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