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절세, 우리 모두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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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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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BK기업은행 서초남지점 유금 VM(VIP Management)팀장

2013년 2월 15일 소득세법 개정 시행령이 공포됐다. 확정된 세제개편 내용은 고액자산가를 타겟으로 했다. 고액 금융자산가가 세금탈출구로 보험상품을 활용하는 고액일시납에 과세초점이 맞춰졌고, 중산층 이하에서 주로 활용하는 중도인출이나 연금지급에 대한 과세강화 부분은 제외된 것이다.

또한 연금저축은 최저납입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 반면, 연금지급연령을 확대했다. 원천징수세율도 고령자가 받는 종신형연금에 대해서는 대폭 우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연금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연금고유의 기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강화되면서 비과세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대폭 증대됐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우선 누진세율에 의한 높은 세금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대폭 늘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에서 박탈될 수 있고 지역건강보험 대상자일 경우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으며, 국세청 등의 관리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비과세 상품으로의 탈출이 필요하다.

비과세 기준 변경에 따라 보험상품의 경우 고액자산가에게 상당한 제약이 있지만 방법은 있다. 납입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문제가 없다. 2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5년납 이상의 적립형으로 가입하거나, 종신형연금으로 수령하면 얼마든지 보험상품을 비과세로 활용할 수 있다.

고액 금융자산가라면 종신형 연금 활용보다 5년 이상의 월 적립식 상품을 추천하고 싶다. 세금부담이 적은 주식형펀드로 운용하면서 5년간 점진적으로 보험상품으로 자금을 이전시키면 된다. 5년간 월 적립식으로 납입을 하면 그 이후 기간에는 무제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자금 필요시 언제든지 인출도 가능하다. 이 경우 보험기간을 10년이 아닌 최대한 길게 설정하는 것이 충분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월적립식 저축보험을 활용하면, 일시납보험 비과세 가입기회를 놓친 고객에게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

하지만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일반 서민들도 세후수익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는 세금우대 저축(1인당 1000만원, 60세이상 3000만원)과 생계형저축(1인당 3000만원)이 있지만 사실 우대받는 금액이 너무 미비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올 3월 6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재형저축이 18년만에 부활한다. 재형저축은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이라고 해 금리나 세제 면에서 우대를 받는 상품으로 가입대상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다. 가입조건을 충족한다면 최소 7년 이상(최장10년) 분기당 300만원으로 연간 1200만원 이내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자소득이 전체 비과세인 재형저축은 장기 재테크를 보수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투자하려는 서민들에게 적합한 상품으로서 아직 제공 금리를 확정되지 않았지만 4%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제1금융권의 금리수준을 생각한다면 비과세혜택을 제외하더라도 매우 매력적인 금리 수준이다. 최초 가입 시만 제시 소득구간에 해당되면 되므로, 이런 매력적인 상품을 놓치지 않길 권유한다.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 재테크전략의 1번 단계는 우선 절세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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