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보수한도액이란 이사회의 구성원들이 일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총 합계 한도를 제한한 금액으로 한도만큼 급여를 지불할 필요는 없다. 이사보수한도액은 주주총회 결정 사안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그룹 상장계열사 18곳 가운데 11곳이 주주총회 일정을 확정지은 가운데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호텔신라 등 3개 계열사가 이사보수한도를 늘릴 계획을 공시했다.
삼성전자는 이사보수한도액을 300억원에서 380억원으로, 이사수도 7명에서 9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하지만 일인당 평균 이사보수한도액은 42억2000만원으로 지난해 42억8000만원보다 소폭 준다.
삼성중공업은 3년 만에 올해 이사수를 6명에서 7명으로, 이사보수한도액은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일인당 평균 이사보수한도액 역시 16억6000만원에서 17억1000만원으로 증가한다.
호텔신라 역시 이사수를 6명에서 7명으로 이사보수한도액은 84억원에서 105억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일인당 평균 이사보수한도액은 1억원 가량 증가한다.
반면, 작년과 동일하게 이사수와 이사보수한도액을 결정한 삼성그룹 상장사는 삼성카드(7명·110억원), 삼성물산(7명·150억원), 삼성테크윈(5명· 90억원), 삼성SDI(5명·120억원), 제일모직(7명· 150억원), 삼성정밀화학(5명.80억원) 등 7개사다. 삼성전기는 110억원으로 동결했지만 이사수가 1명 줄며 일인당 이사보수한도액도 2억원 가량 증가했다.
최근 국민연금이 주주총회 의결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사보수한도액 증액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연금은 호텔신라의 1대주주(지분 9.48%)며 삼성전자(지분 6.59%)의 2대 주주다.
한편, 이사보수한도액을 늘린 이유에 대해 해당 기업 관계자는 확대 해석을 경계해달라는 입장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이사보수한도액은 이사수가 늘었기 때문에 높아진 것일 뿐”이라며 “지난해 실적 등 고려해 이사보수한도액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