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자전거 보험사를 올해는 새마을금고로 변경,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관내 시민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과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과천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를 밟지 않아도 자전거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 10일부터 오는 2014년 2월 9일까지는 과천새마을금고나 새마을금고공제 콜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하지만 지난해 2월 10일부터 올해 2월 9일 기간 동안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 청구하면 된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 4천만원, 후유장해 4천만원, 진단위로금(1회 한해) 4주 40만원부터 10주 이상 100만원, 4주(28일) 이상 진단 후 7일 이상 입원 시 추가 4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사고 최고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 2백만원,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3천만원 한도다.
보험기간 중 자전거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시 만15세 미만자는 제외(상법 제732조)된다.
또한 형사 판결을 받아야 하는 자전거사고 벌금을 비롯해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의 경우 만14세 미만자는 제외(형법 제9조)된다.
한편 시는 무료 공용자전거 대여소(3개소) 운영,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 자전거 보관대 및 공기주입기 설치및 보수, 정기적인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자전거 교실 운영 등 다양한 자전거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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