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초·중교 급식 담합한 용담·성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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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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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찰예정자와 투찰율 사전 '짬짜미'<br/>-용담·성해 과징금 각각 1120만원, 1400만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여수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에서 짬짜미를 저지른 축산물 납품업체 용담·성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52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0년 2월경 10개 초·중학교의 축산물 납품 적격업체로 선정된 이후 낙찰예정자와 투찰율을 사전 합의했다.

이들이 무선·율촌·진남·쌍봉·여도·문수초등학교와 율촌·여도중·여천·여선중학교 등에 대해 입찰 기초금액을 투찰한 범위는 92% 선이다. 또 낙찰예정자는 미리 정한 뒤 입찰에 참여해왔다.

용담·성해가 1년간 10개 학교에 입찰한 참여횟수는 총 94회로 각각 50회(2억8300만원)와 44회(2억7500만원)를 낙찰받았다.

권영익 공정위 광주사무소장은 “학교 급식용 식자재 구매입찰 시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 소규모 사업자들의 입찰담합을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다른 지역의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자들에게도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경남 창원과 함안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한라유통·강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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