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해야지" 돈 훔치고 불지른 30대 남성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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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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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경남 양산경찰서는 25일 사무실, 상가 등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증거를 없애려 방화한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2시20분 양산시 한 레미콘 업체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 550만원과 100만원권 수표 2장을 훔치는 등 경남 일대 사무실, 상가 51곳에서 2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둑질한 증거를 인멸하려 해당 레미콘 업체 사무실에 불을 내 1억44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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