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원과 재계에 따르면 LG 브랜드를 무단으로 도용한 불법 사금융업체 대표가 최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9일 ‘LG캐피탈’이라는 상호로 불법 영업을 한 대부중개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상표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LG 상표를 사용해 대부중개업을 함으로써 고객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LG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에 대해 실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LG는 지난 2010년 1월 해당 대부중개업체의 상호 도용 사례를 발견한 뒤 LG 브랜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 폐쇄 후 도메인을 변경하고 신규사업자로 등록하는 식으로 불법 영업을 계속했다.
또 LG 계열사를 사칭하고 고객들에게 전화 및 스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이에 LG는 지난해 2월 형사고소에 이어 권리 침해 등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이번 법원의 형사판결과 별도로 현재 LG 브랜드 무단 도용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LG는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막고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브랜드 도용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LG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고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잠재적 브랜드 도용 업체에 경종을 울리고 사회 전반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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