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병원 등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낼 때 ‘상병 및 진료(조제투약) 내역’ 항목에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등을 기재해야한다.
상병내역에는 의과·치과·한방·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에서 주상병(환자가 병원을 찾은 주요 원인 질병) 진료를 주도한 의료인 1명과 약국에서 조제·투약을 주도한 약사 1명을 적어야 한다.
또한 진료(조제투약)내역에는 외래환자 진찰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진찰 의료인,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의 경우 초빙된 시술전문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및 결장경하종양수술의 내시경적 점막하박리 절제출(ESD)을 전액 본인부담하는 경우 시술의사를 밝혀야 한다. 또 조제기본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해당 약사를 밝혀야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의 추가 절차와 행정 부담 등을 고려해 입원 및 외래 진료시 의료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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