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측근에 따르면 "심형래가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가 부도가 나면서 부인 A씨와 지난 2011년 10월 협의이혼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심형래가 부채가 많아 위자료 없이 딸 양육권을 갖는데 합의하고 결별했다"고 덧붙였다.
심형래는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 및 퇴직금 8억9000여만원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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