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창 김지연 이혼…위자료 대신 딸 양육권 선택

  • 이세창 김지연 이혼…위자료 대신 딸 양육권 선택

이세창 김지연 이혼 (사진:SBS)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연예계 대표부부 이세창과 김지연이 결혼 10년만에 이혼했다.

여성지 우먼센스 3월호에 따르면 이세창-김지연 부부는 지난 2011년 별거에 들어갔으며 이달 초 이혼에 협의, 수원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지연은 이세창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받지 않는 대신 딸 양육권을 가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BS '자기야'에 출연해 김지연은 평소 일 때문에 가정에 소홀했던 이세창에게 서운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