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미군 부대 안 숙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진실공방으로 이어진 미군부대 안 성폭행 사건이 종결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주한미군 B(21)상병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A(32·여)씨가 고소를 취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취하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강간은 친고죄에 해당돼 고소인이 소를 취하하면 공소권이 사라진다.
하지만 B상병은 "합의 하에 성관계 한 것"이라며 강제성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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