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이사장은 이날 부산일보를 통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팩스 전송문을 각 언론사에 보내 “이제 저는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자로 그동안 봉직해왔던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대선 이전에 MBC 관계자와의 대화내용이 보도되면서 언론사 지분 매각 논란을 일으켰다. 최 이사장은 대선 직전까지 야권의 사퇴압박을 받아왔다.
그가 이날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취임에 맞춰 이사장직을 사퇴함에 따라 그동안 정수장학회를 둘러싸고 계속됐던 정치적 논란이 잠잠해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최 이사장은 전송문에서 “지난 대선 기간에 정수장학회와 관련된 근거 없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며 “그동안 이사장직을 지키고 있던 것은 자칫 저의 행보가 정치권에 말려들어 본의 아니게 정치권에 누를 끼치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정수장학회는 두 차례에 걸친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밝혀졌듯 한치의 과오도 없이 투명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돼 왔다”며 “정수장학회는 50여 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수립한 엄연한 공익재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수장학회는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장래가 촉망되는 국내 학생들은 물론 중국 연변대 학생들과 베트남 등 외국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사업에 역점을 둬왔다”며 “그 학생들을 지원하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혹시라도 본의 아니게 누를 끼쳐 드린 일이 있었다면 모두 용서하시고 이해해달라”며 “앞으로도 정수장학회가 젊은 학생들에게 미래의 꿈을 이뤄주는 본연의 임무를 이어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은 부산일보와 MBC 지분을 보유한 정수장학회와 무관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수장학회가 고(故) 김지태씨의 부일장학회를 강탈해 설립한 ‘장물’이며 박 대통령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법원은 김지태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증여 의사 표시가 강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시효가 지나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 기간 정수장학회가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 공익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장학회 명칭을 바꾸고, 최 이사장이 자진 사퇴할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촉구했었다.
최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MBC 관계자들과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설을 논의한 것과 관련, 전국언론노조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이 대화내용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최모 기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외교관 출신인 최 이사장은 1970년대 대통령 의전비서관ㆍ공보비서관을 거쳤으며 2005년부터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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