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임대아파트 입주민 대상 무료법률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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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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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시 SH공사는 27일 오후 2~5시 강남권역센터(송파구 충민로 10 가든파이브 툴관 9층)에서 강남권역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위해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사는 이번 강남권역 상담을 시작으로 올해 동대문·노원·강서·관악 등 총 8회에 걸쳐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진행한다.

공사는 지난 2011년 사내변호사로 무료법률봉사단을 구성해 이후 매년 현장을 방문해 각종 상담을 실시 중이다.

올해부터는 현장 방문과 이메일 상담을 함께 진행한다. 현장방문 상담은 기존처럼 입주민 편의를 위해서 공사 사내변호사가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메일 상담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직장인의 편의를 위해 올해 새로 마련됐다.

상담은 공사 임대아파트 거주 입주민 대상으로 진행되며 장애인·기초생활수급대상자·새터민 및 보훈대상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우선 상담한다. 인원이 많을 경우 강남구 개포동 본사에서도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해당 거주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에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이메인 상담접수는 신청마감일(상담일 전주 금요일. 이후 접수되는 이메일은 다음 상담분으로 처리)까지 이메일(ckb25@i-sh.co.kr)로 문의하면 답변받을 수 있다.

이종수 SH공사 사장은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임대아파트 거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 만족도를 제고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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