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미테 패취 등 일반의약품, 처방전 있어야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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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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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1일부터 517개 제품 대상 의약품 재분류 시행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오는 3월 1일부터 의약품 재분류가 시행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총 517개 제품에 대한 의약품 재분류가 3월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로 기존 전문의약품이었던 잔탁정 75밀리그람 등 207개 제품이 일반의약품으로 변경돼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어린이 키미테 패취와 맥소롱액 등 267개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다.

듀파락시럽 등 43개 제품은 동시분류로 변경됐다. 동시분류란 동일 성분·함량의 의약품을 효능·효과를 달리해 전문과 일반으로 각각 분류하는 제도로, 전문의약품 외에도 일반의약품으로도 구입 가능하다.

한편 분류 대상 일부 의약품의 경우 외부포장에 "전문의약품. 13.3.1.부터" 또는 "일반의약품 13.3.1.부터"라는 '분류전환 스티커'가 붙게 된다.

분류전환 스티커는 의약품 재분류 제도 시행 이전에 유통된 제품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조의약품 등으로 오해하지 말고 종전처럼 의약품을 구입·복용해도 된다.

다만 동시분류 의약품의 경우 분류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류전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 만큼 기존 제품 포장에 표시된 분류에 따르면 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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