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받은 사람에게 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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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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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1일부터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안 시행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앞으로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에게는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조기 지급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판정기준을 개선 또는 완화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의 장애 발생에 따른 권익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번 심사규정 개정으로 장기이식 받은 사람에게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에만 지급하던 장애연금을 이식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에도 조기지급 할 수 있게 됐다.

또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에 한해 조기지급하던 장애연금을 폐·심장·간을 이식받은 경우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강직성척추염 완전강직에 대한 인정기준도 기존 100% 강직에서 90% 이상 강직 시 3급 또는 4급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법 장애진단서를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개정으로 진단서 발급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향후 3년 간 8억 7000만원의 장애연금이 추가로 지급돼 장애로 인한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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