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2월 결산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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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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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국세청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30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 법인은 53만 2000개로 지난해 48만 4000개 보다 4만8000개 증가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결산서류를 4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편리하게 법인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은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편안하게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신고납부-법인세)에서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신고절차, 법인 유형별 신고할 사항 등을 안내하고 홈택스(HTS)의 「법인별 쪽지함」을 통해 ‘전년도 중간예납세액’과 ‘업종별 신고시 유의 사항’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경기회복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을 법인세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번 신고기간이나 6월중에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면 올해 정기조사선정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선정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고용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려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증가되는 경우 청년(15~29세)근로자 순증인원 보험료는 전액, 청년외 순증인원 보험료는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형 100억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은 납기연장 신청세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하고 있다.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신고·납부 절차는 일반적으로 내국법인과 동일하나 본점 결산의 미정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3월 4일까지 신고기한 연장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국외특수관계자의 해외 지급보증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은 이번 신고분부터 ‘홈택스(HTS)’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은 4월 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 신고 후 주요 사후검증항목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며,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었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업체(9000개)에 대해서도 탈루혐의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추징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 부담으로 결국 더 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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