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세 혐의’ 서미갤러리 수사 착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2-26 11: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강남일)는 지난주 국세청이 서미갤러리 법인 및 홍송원 대표(60·여)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 대표는 2007~2010년 고가 미술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발장 검토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국세청 관계자를 불러 고발 내용과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